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 및 헌법재판소 심판이 남아
다만 변수가 많아 정확한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

12월 3일 화요일 저녁,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주 주말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저번 주말인 14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려 있다. 앞으로 그 당락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

먼저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권한 행사는 불가한 것이다. 이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저녁에 이미 완료되었다.

공석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순서에 따라 임명되고,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덕수 현 국무총리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한 국무총리마저 탄핵된다면 그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 또한 내란 죄로 인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이은 3순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진 출처: 유튜브 '윤석열' 화면 캡처
사진 출처: 유튜브 '윤석열' 화면 캡처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결과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내년 6월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전 사례에서 故노무현 前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前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탄핵 심판은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여하는데,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이 선고, 즉 대통령은 탄핵된다.

여기서 변수가 존재한다. 현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데, 지난 10월 국회에서 선출한 세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자 선정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다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6인의 재판관으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지만 최소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 출처: SBS뉴스 화면 캡처
사진 출처: SBS뉴스 화면 캡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만약 권한대행자가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재 임명을 지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 심판은 접수▶심리▶평의▶최종 결정의 단계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된다면, 우리는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온 국민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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