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5월 28일) 민주당, 자영업자 단체와 협약 체결
현재 점주가 지불하는 총수수료는 전체 30~40%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친 ‘총수수료’를 제한하는 문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점주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배달 주문 한 건당 매출에 따라 주문 금액의 2.0∼7.8%(부가세 별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공플협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다. 1만원짜리 음식 주문을 받으면 3∼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최근까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은 크게 떨어진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9일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이 중첩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생존은 계속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공플협 및 배달 플랫폼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총수수료가 40%를 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는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밝혀진 내용이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각에선 수수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해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담합하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며 “규제가 생기면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면서 품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시장 경제의 논리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