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비과세, 국민연금만 과세
1~5년 조기연금 선택자 증가 추세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로 인해 노년층이 실제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과 연금소득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출처: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과 연금소득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출처:이미지투데이]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부담이 없으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실질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수급 예정자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대신 연6%의 감액을 감수하고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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