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노동에 대한 공정 분배 필요"
중소기업·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높아진다 우려↑
50.2%”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해”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2024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에 달해,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저임금 노동자’가 만연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최저임금제' 시행 영향력 평가[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최저임금제' 시행 영향력 평가[출처: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이전 조사 대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아진 점이 눈에 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2015년 62.9%에서 2018년 69.2%로 증가하고 2023년에는 72.0%까지 증가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에는 한국 경제 상황상 무리가 있고(52.0%),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32.6%)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50.6%는 하는 일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어 최저임금제의 공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0.3%)은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으나, 최근 노동계에서 책정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12,130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인상안(45.7%)이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금액(41.5%)이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노동계가 제안한 인상안이 다소 성급하게 책정된 금액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48.0%, 동의율)에 달한 점은 유의미한 결과로 보였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72.2%, 동의율)는 의견을 밝히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절반(47.5%)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 수준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69.9%, 동의율)와 경영계(48.0%)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7.6%)는 우려가 적지 않아, 이번만큼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바람을 내비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50.2%, 동의율).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갈등 이슈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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