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이 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할 예정이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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