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6개월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
*** 지원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김유진 노동시장 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지원 신청 및 지원 제한 등 자세한 신청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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