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목적, 근로자 퇴직 후 생계 보장 수단. 14일 이내 지급 必
퇴직연금 도입하자 경영자 부담금 전액 손비로 인정... 근로자 퇴직 소득세 30% 감면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직원이 회사 물건을 중고장터에 판매해왔다."며 "발각되자 그만두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하려고 한다. 괜찮은가?"는 이야기가 고용노동부 노동법 상담소에 올라왔다. 또 다른 경영자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은지?" 질문하며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퇴직금의 목적, 근로자 퇴직 후  생계 보장 수단. 14일 이내 지급 必

원이 회사 물건을 빼 돌린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이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다.'며 월급에 포함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지급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퇴직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만큼의 지연 이자, 연 0.2%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되된다.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이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도입하자 경영자 부담금 전액 손비로 인정... 근로자 퇴직 소득세 30% 감면

퇴직연금은 도입 시 경영자·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경영자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고,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근로자에게는 추가 납입금 세액(연 700만 원)이 공제된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받는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 시에 지급된다.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 1년 기간에는 수습 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에 개인 휴직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이 있고,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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