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지 보여
소비자 피해 방지 효과,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 기업들에게 경각심
기업의 ESG 전략·활동에 유의점 돼

지난 1월 31일 환경부는 '2023년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화제가 되었다. 기업의 '그린워싱' 행태에 과태료를 부과해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실제로 환경을 위한 효과가 없는데도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Green'과 과거 영화산업에서 백인이 아닌 캐릭터인데도 백색 인종 배우를 캐스팅한 행태를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다.

실제로 환경을 위한 효과가 없는데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실제로 환경을 위한 효과가 없는데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최근 경영계에 ESG 열풍이 불면서 ESG의 하나인 환경경영이 트렌드로 부상했다. 생분해 포장,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했고,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소비자의 호감을 얻으려는 그린워싱 사례 또한 늘어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는 4,558건으로 제작년 272건의 17배로 폭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제품 4,558건 중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0.08%인 4건 뿐이며,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번달 밝혔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에도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육·인식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5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활동 홍보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환경부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ESG에 대한 이해없이 '친환경'에 힘입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또한 이해부족과 부주의에 의한 '그린워싱'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의 글로벌 친환경 컨설턴트 기업인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Seven Sins of Greenwashing)'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워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충효과 감추기(Hidden Trade-Off) : 친환경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다른 영향은 숨기는 행위. 2. 증거 불충분(No Proof) 3. 애매모호한 주장(Vagueness) : 포괄적이고 광위한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 4. 관련성 없는 주장(Irrelevance) 5. 유해상품 정당화(Lesser of Two Evils) : 친환경적인 상품이 아니지만 이보다 더 환경에 유해한 상품과 비교해 정당화 하는 행위. 6. 거짓말(Fibbing) 7. 부적절한 인증라벨(Worshiping False Labels)

(이미지출처:한국에너지공단)
(이미지출처:한국에너지공단)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기업은 자사의 전기전자제품을 에너지효율등급표시 1~2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친환경 인증 제품'이라고 홍보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는 동종의 제품보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제품의 효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친환경 인증과 무관한 인증이다. 기업은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되어 해당 표시·광고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위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의 '7. 부적절한 인증라벨'에 해당한다.

또 다른 기업은 자사의 책장을 'E1등급의 친환경 책장'이라고 표시·광고하였다. 그러나 E1등급은 법적의무 최소 조건이다. 이와 같이 '친환경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은 표시·광고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의 '6. 거짓말'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포괄적 표시·광고를 하거나 효과를 과장하여 포장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환경부의 계획 발표는 기업의 ESG 전략 수립에도 유의점을 시사한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 환경부의 계획 발표는 기업의 ESG 전략 수립에도 유의점을 시사한다.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최근 기업에 대한 ESG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ESG가 무엇인지 이해가 바탕이 된 후에 ESG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하고, 기업의 ESG 전략은 사회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위한 목적으로 ESG를 도입한다면 그린워싱과 같은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기업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환경부는 위 발표에서 국내외 ESG 강화 요구에 따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관리체계를 분석하여 핵심 항목별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ESG 진단(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외에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도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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