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장기요양 기본 계획

지난 8월 17일 장기 요양 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장기 요양기본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초고령사회의 무반점 대응을 목표로,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른 서비스 강화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관은 이 계획 발표 시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며,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변화될 장기요양 계획
변화될 장기요양 계획

이에 따라 일선에선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안에는 보장성 강화 내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계획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아래 표 참고)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계획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계획

1. 재가급여 서비스 강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재가급여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 통합 재가요양기관 확대: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한 기관을 다른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확대 및 재편한다.

 2027년까지 통합 재가요양기관을 1400곳 이상으로 늘린다.

3. 재가환경 개선 및 이동지원 확대: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 개선과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4. 가족 지원: 
 가족 상담 서비스와 '치매가족 휴가제'를 확대한다.      

5. 서비스 확대: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6. 건강과 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
 재택의료센터 설치,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다.      

7. 요양보호사 인력 정책 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돌보는 노인 수를 줄인다.  

8.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기관의 품질 관리와 규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9. 장기요양시설 및 기술 활용 확대: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 수요를 예측하며, 돌봄 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사상재가방문요양센터 서기선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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