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2015년 파산 이후 법정 소송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아무리 작은 업무라도 기업 자본과 직결된다면 신중을 가해야

지난 2015년, 한 직원의 실수로 2분 만에 무려 약 460억원을 날리고 파산한 증권사가 있다. 한맥투자증권이다. 그들은 2013년 사건 발생 이후 9년에 걸쳐 당시 이 실수로 이득을 챙긴 외국계 투자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는데, 대법원이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13년 12월 12일, 한맥에서 수치 기입을 위탁받은 업체의 한 직원은 파생상품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게 되었다.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해당 직원은 약 2분 만에 컴퓨터의 전원을 껐지만, 그 사이 이미 3만 건이 넘는 거래가 성사됐고, 이로 인해 무려 약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한맥은 파산했다.

사진 출처: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처
사진 출처: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처

그 중 싱가포르의 투자사 ‘케시아 캐피탈’이 손해액의 대부분인 약 360억원의 이득을 챙겼는데, 한맥증권 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케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실수를 이용해서 챙긴 부당한 이득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케시아 캐피탈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맥증권의 실수를 알고,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맥증권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의 판정 또한 동일했다.

당시 한국거래소가 지불 능력이 없는 한맥증권을 대신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감당했고, 한맥증권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9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한맥증권 측이 전부 패소하면서 한맥증권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본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는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호가제한, 착오거래 구제 제도, 사후증거금 요건 인상 등 여러 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자본과 직결된 기업 간 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철두철미해야 한다. 사건의 시작은 위탁 업체의 한 직원의 숫자 기입 실수에 불과했지만, 그 결말은 460억원 손실과 기업 파산으로 이어진다. 한맥증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는 명백한 한맥증권의 과실이다. 이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기업과 조직에 벌어질 수 있다.

당장 일본 최고의 증권사 중 하나인 미즈호 증권에서도 2005년 비슷한 사건인 ‘제이컴 쇼크’가 발생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업무일지라도, 기업 자본과 직결된다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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