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 시행
성실경영 평가 통해 동종업종 재창업자도 창업지원사업 참여 가능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도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기존에는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2년이었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에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한 동종업종 재창업자는 폐업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통해 재창업자의 창업자격을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이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폐업 후 3년 이내에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자도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재창업자들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 사례뉴스는 비즈니스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표기한 다양한 인용과 재배포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