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됐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출처 = 고용노동부)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봤을 때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 300인 미만 사업장이 61.1%였다.

20년 사업실적: 139,662명 지원, 529억원 집행
규모별 지원인원: ?10인 미만(39,325명, 28.2%), ?10~29인(18,233명, 13.1%), ?30~99인(15,014명, 10.8%), ?100~299인(12,736명, 9.1%), ?300인 이상(54,353명, 38.9%)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 권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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