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 넛지'
사전 고지 없는 대금 결제 막고자 금융위원회 나서
구독 서비스 이용자도 경각심 가져야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OTT·쇼핑 멤버십·정기 배송 등 '구독 경제'의 시대가 된 요즘, 무료 체험 및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입시킨 후 과금을 유도하는 기업들의 수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다크 넛지'라고 한다.

본래 넛지(Nudge)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끔 만든다고 하여 다크 넛지(Dark Nudg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크 넛지의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미지 출처:금융위원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미지 출처:금융위원회)

신규 가입 회원에게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뒤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정상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금을 유도하려는 기업들의 얄팍한 꼼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신청 시 볼 수 있는 화면
쿠팡 와우 멤버십 해지 신청 시 볼 수 있는 화면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로켓와우'의 경우 결제 후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중도 해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지 즉시 회원전용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결제한 기간 동안의 혜택은 유지된다.

언뜻 보기에는 해지 신청 즉시 혜택이 중단되는 듯한 쿠팡의 눈속임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일부 구독 서비스 기업들은 구독은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해지는 PC에서만 가능하게 만들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고 번거롭게 하여 소비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구독 경제의 문제점, 다크 넛지를 인식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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