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운영 발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비해 신청대상 범위와 지원수준 확대
중소/중견기업은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고용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의 고용촉진에 있어 지원 강화가 필요하기에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출처=고용노동부)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가능 범위 확대

기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채용하는 근로자가 ①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③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④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바뀐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하에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의 요건은 2020년 2월 1일 이후 퇴사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입니다.
 
지원수준도 상향 조정되어

지원수준도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100만원, 최대 6개월간 500만원, 중견 기업의 경우, 월 80만원, 최대 6개월간 48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급주기도 6개월 단위였으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는 매우 한정적이었지만,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우, 대상자의 요건이 완화되었기에 더욱 많은 기업에서 활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글. 박정숙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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