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제의 복잡성과 미 준수에 대한 벌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ompliance Risk 노출과 관련한 철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 이준근 국제공인 내부감사사(CIA)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 8월에 한국경제신문에서 ‘CEO가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라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직원 수만 명을 지휘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현실적으로 챙기기 어려운 사안이란 점에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

또한, S대 법률전문대학원 C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행법은 CEO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라’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고 터지지 않게 관리 잘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처벌조항이 현실적으로 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을 옥죄는 규제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내 체계적인 Compliance Risk Management (준법 위험 관리) 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성장에 있어 Compliance는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경영 역량은 단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 체계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모든 금융권은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지인 THE WALL STREET JOURNAL의 ‘Compliance Risks: What You Don’t Contain Can Hurt You’ 라는 기사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규제가 확산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위험(compliance risk)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40% 는 여전히 연간 준수위험평가(an annual compliance risk assessment)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 ,
Enterprise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 and Risk exposure program

즉, 기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는 강화되고 언제든지 기업과 CEO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하고 결국에는 더 많은 손실과 기업 평판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Compliance Risk를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 지원 도구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준수 위험(Compliance Risk)이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점검, 식별(Detect)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며 임직원들에게 대한 교육과 회사의 전반적 억제(Prevent)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와 문제 해결 및 개선조치를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대응(Response) 방안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은 Compliance Risk를 키우고 있으며 대부분 조직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법률 규제의 복잡성과 미 준수에 대한 벌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ompliance Risk 노출과 관련한 기업 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완화 전략을 개발하고 주요 비 준수 사건이나 윤리적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즉. 지속가능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진 : 이준근 국제공인 내부감사사(CIA) / 경영 컨설턴트

(현) 서현회계법인 전문위원

(전) 패션그룹형지 경영진단 본부장, 경영혁신 본부장

(전) 이랜드 그룹 계열사 윤리경영실장

-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자격)

-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국제공인 전산감사사 자격)

-ISO37001심사원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감사 혁신 강사 (한국감사협회, 한국상장사협회, 서강대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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