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 건설회사가 미 국방부 공무원에게 뒷돈 주고 4,600억 규모 공사 수주... 814억원의 벌금 및 3년간 계약 금지
기업규모가 큰 회사는 내부통제를 우회(무시), 소규모 기업은 내부통제 결함으로 부정 발생
내부감사부서가 있을 때 회사내 부정으로 인한 손실은 절반으로 줄어
얼마 전 한국의 모 건설회사는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300만 달러의 뒷돈을 주고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가 발주한 4,6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이 문제가 됐고, 이 건설회사는 미 당국과 6,840만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내고 앞으로 3년간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제 선진국들이 경제 질서와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매우 중한 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은 부정행위가 신뢰사회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또 함께 모여 시험 보는 것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자 대부분의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수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는 뉴스가 허탈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세대들이 부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실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공인부정조사자협회(ACFE)는 최근 연례 글로벌 부정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Report to the Nations’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ㆍ부정으로 인한 손실액은 매출액의 5%에 이르고 2,504건에서 $3.6 Billion(약 4조원) 손실
ㆍ부정사건의 평균 손실액은 $1,509,000 (약 18억원)
ㆍ부정 행위가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며
ㆍ자산의 횡령이 86%이며 손실액 중간 값은 $100,000 이나, 재무제표에 의한 횡령은 10%에 불과하나 그 손실액의 중간 값은 $954,000 (약 11억원)
감사인이 알아야 할 시사점은 우리가 집중하는 자산의 횡령 영역보다는 재무제표상 부정행위 즉 분식회계나 거래의 실제가 없는 허위의 전표를 이용하는 등의 일들이 많을 텐데, 감사부서내에 재무 전문가가 있거나 또는 회계원리를 이해하고 분개장 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부정 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취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내부통제 결함 (32%)
ㆍ내부통제 우회나 무시 (18%)
ㆍ관리 및 검토 부족 (18%)
ㆍ부정 근절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약함 (10%)
특별히 기업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내부통제를 우회(무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소규모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의 결함으로 부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한가지는, 《부정 근절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약함》이 부정 발생을 초래하는 취약점 4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앞의 건설회사 사례처럼 부정한 뇌물을 주고서라도 영업만 이루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만연되어 있거나 혹은 부정 근절하기 위한 문화의 확산과 이러한 부정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부정행위가 탐지되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행위 탐지의 압도적 1위(43%)는 사내 직원들 및 사외 고객 및 협력사들의 제보로써 이루어 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한국의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이슈입니다.
실효성 있는 신고제도가 운영되기 위하여 제보자 보호에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며, 내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한 교육 및 지속적 소통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포상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감사제도 역시 부정행위 탐지의 2위인 만큼 내부감사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가치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핫라인(신고제도)이 갖추어진 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보다 부정을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4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핫라인 이나 부정에 대한 보고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조직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자들이 자주 보여주는 행동적 부정행위의 징후들(red flags) 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능력을 뛰어 넘는 (소비)생활(42%)
ㆍ재정적인 어려움(26%)
ㆍ거래처나 고객과의 유별나게 긴밀한 관계(19%)
ㆍ통제 또는 직무 분담을 꺼림(15%)
ㆍ비정상적인 짜증, 의심 또는 방어적 태도(13%)
ㆍ권모술수에 능한 수완가 태도(13%)
ㆍ최근의 이혼이나 가족 문제 (12%)
부정 행위자들의 85% 는 적어도 1가지 이상의 행동적 징후들을 보여주었으며, 49%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정 행위 징후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조직내 직원들이 이러한 징후들을 보일 때에는 그들의 직무에서 내부통제가 무너졌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심각한 통제 결함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수준을 뛰어 넘는 소비생활’을 하는 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비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일 흔한 부정행위 징후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내부감사부서가 있을 때 회사내 부정으로 인한 손실은 평균 20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0만 달러였으며, 부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인들은 조직원 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추구하면서 비수익부서로 인식되는 내부감사부를 축소시키는 회사들도 있지만, 감사인으로서 우리는 회사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내부감사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자부심을 갖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이준근 (CIA,CISA,ISO37001 서현회계법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