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은 응답자의 14.7%, 영세기업은 33.3%가 출근해
5인 미만 영세기업이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64.2%가 반대해
응답자 과반은 기업의 강제연차 제도 부정적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 하는지 물어봤다. 응답자의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그 중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이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스케쥴 근무라서(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그다음이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였다.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출처:인크루트]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출처:인크루트]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실제로 추가 수당을 받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수당으로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4명(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매우 찬성(15.2%) ▲대체로 찬성(20.6%) ▲대체로 반대(27.3%) ▲매우 반대(36.9%)로, 응답자의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매우 긍정(15.6%) ▲대체로 긍정(28.9%) ▲대체로 부정(27.2%) ▲매우 부정(28.3%)으로, 응답자의 과반(55.5%)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 사례뉴스는 비즈니스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표기한 다양한 인용과 재배포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