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옵션만 잘 선택하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특허출원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에 내는 비용 1/5으로 줄일 수 있다
특허 등록 후에도 청구항 수 조절할 수 있다

기업에게는 특허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기업의 대표님들은 특허를 투자로 보고 있을지 아니면 비용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다.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일 것이고, 당장의 관점에서는 비용일 것이다. 어떤 경우이던 최소한의 투자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에, 필자가 변리사로서 경험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

특허수수료를 아끼며 동일한 효용을 얻는 3가지 방법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다만, 이 방법들은 특허 수수료를 깎는 법은 아니며, 그것을 권하지도 않는다. 특허 수수료는 전문 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내려도 성능이 동일한 전자제품과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경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포기해야만 한다. 심지어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팁이라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가.

보험을 들면서도 옵션을 잘 선택한다면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특허를 진행하면서도 옵션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내출원의 비용을 줄이는 팁

1. 특허출원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에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허사무소에서 등록을 위한 특허와 출원만을 위한 특허는 작업량이 다르다. 그래서, 출원만 하면 되고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예비출원, 가출원, 임시출원 등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출원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대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자. 비용이 1/5으로 줄어든다.

등록 받기 위한 특허라면 제대로 된 비용을 내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특허를 예정하고 있다면, 더 투자할 것을 권한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허출원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에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특허출원의 목적에 따라 사무소에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단순히 특허등록증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와 특허를 받고나서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하는 목적인 경우에도 서로 비용은 달라진다.

특허등록증이 목적이라면, 특허청구항을 세세하게 쓰고, 중간사건에서 권리범위를 좁혀서 빠른 등록을 노리는 방식으로 총비용을 아낄 수 있다.

권리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사건이 여러 번 나오더라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구항의 보정을 최소화하고 의견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당연히 후자가 등록받기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진다.

2. 출원시 청구항 수를 적게 가져가면 특허청에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청구항 별로 출원시의 심사청구료를 달리 받아 청구항 수를 줄일 수록 심사청구료를 줄일 수 있다.

청구항 수를 1개로만 진행한다면 추후 등록받은 후에 특허가 약해 보이거나 쉽게 무효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우처럼 청구항을 20개 이상 채워서 심사청구료를 과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발명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수로 청구항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등록받지 않아도 되는 출원이라면 심사청구를 미룰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등록받지 않아도 되는 출원이라면 심사청구를 미룰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3. 발명자와 동일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청에서 할인을 받는다
출원인이 모두 발명자로 구성된 개인 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70%의 관납료 할인을 제공한다. 만약 출원인이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85% 감면을 받는다. 나아가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관납료가 완전히 면제이다.

중소기업은 70% 관납료 할인을 받으며, 중견기업도 30%의 관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 등록받지 않아도 되는 출원이라면 심사청구를 미룰 수 있다
특허등록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중인 출원이라면 심사청구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심사청구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일단 출원은 했지만 시장에서 효과가 있는 지 몰라서 등록을 미루는 경우이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다.

5. 등록 후에도 청구항 수를 조절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에 3년이 지나면 매년 특허청구항 수에 따른 연차료를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특허의 청구항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하나하나는 큰 부담이 아니라 수십 개의 특허가 있다면 연차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등록 후에도 청구항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등록 후에도 청구항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특허를 많이 가진 기업에서 특허유지비용이 아까워 매년 몇개 씩의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특허청구항 수는 특허등록 후에도 조절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청구항 수를 등록 후라도 최소로 변경하면,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특허 1건마다 청구항 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전체 특허의 수는 적어도 유지될 것이다.

글. 신무연 변리사(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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