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총 27명의 위원들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지켰다면, 1,745,150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노무법인 바른컨설팅 제공]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달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48시간*4.34주(1년이 4주 또는 5주이므로) 로 계산하면, 1달을 209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월급은 209H*8,590원으로 계산하면, 1795310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이를 유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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