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미리 사업장 상황 설명하고, 행정해석 내용 참조해 경영자와 직원이 일정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죠"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이미지 출처=뉴스티앤티]
[이미지 출처=뉴스티앤티]

휴가철에는 장기간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불가피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거나, 휴가 시즌이 더 바쁜 업종의 경우,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가 특별히 바쁘거나 휴가를 청구한 노동자가 너무 많이 몰려 사업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또 사업주가 이런 공백을 메울만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청구한 장기간의 휴가를 사업 운영상 그 시기에 부여할 수 없다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거절하기 보다는 미리 사업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해석의 내용을 참조하여 경영자와 직원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례뉴스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 사례 뉴스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의 문의가 많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방식과 그 부여방식에 따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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