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 금액이 아닌 '등기기록상 자본금란' 금액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상증자시 활용된다!
무조건 출자금액이 낮다고 납부할 세액이 비례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설립시 최저한 납부할 세액은 정해져 있다!

[법무경영] : 임준표 법무사

[사례] 2017.11 대표이사 김대박은 주식회사 대박을 서울시 마포구에 설립하려고 한다. 설립 시 회사는 주주들로부터 5억원의 출자를 받아서 할증발행을 하기로 했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4억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사 장부에 계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립시의 세금에 대한 사항을 상담 요청하였다.

[이미지 출처=이미지 투데이]

법인의 설립등기 시 출자금액의 1000분의 4 (대도시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하여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 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동조 제2항).

 

출자금액이라 함은 회사 장부상의 금액이 아니라 회사등기시의 등기기록상 자본금란의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28-8).

 

결국 위 사례의 경우 회사 설립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주주들이 출자한 5억원이 아니라 등기기록상 자본금란의 금액인 1억원이 된다 추후 주식발행초과금은 무상증자시 활용된다.

 

본점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설립 당시의 자본금란에 등기될 1억원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인 1000분의4를 곱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3배 중과한 금 1,200,000원(=100,000,000원×4/1000×3배)이 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그리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출자금액에 1000분의 4(대도시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3배 중과하여 1000분의 12) 곱한 금액이 112,500원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337,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337,500원) 한다.

 

즉, 무조건 출자금액이 낮다고 해서 납부할 세액이 한 없이 비례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설립시 최저한으로 납부할 세액 112,500원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337,500원)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1백만원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와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동일하므로 자본금 모집이 여유가 있고 유동적인 경우에는 어짜피 납부할 세금이 112,500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337,500원) 동일하므로 설립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나름 등록면허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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