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주식회사 대박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갑은 해당 사업을 그만하려고 한다. 이에 주식회사 대박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자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1. 일반적인 해산 및 청산 절차

 

◑ 주식회사 해산

주식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회사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이다.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에 의하여 청산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며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 절차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위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한다.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선임등기보다 해산등기 신청이 앞서야 하나 실무상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이것에 의하여 곧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회사 본래의 사업활동은 정지되지만 그때까지의 법률관계는 존재하므로 그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이 사후처리를 청산이라고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그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이후 2개월간 2회 이상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청산공고 후 청산종결등기의 절차를 마쳐야 완전한 회사의 해산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2. 실무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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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실무에서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해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해당 사업자만 폐업신고를 하고 등기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상기 언급한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서 해당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5년이상을 그냥 두면 법원에서 휴면법인으로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해산간주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회사에서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지만,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관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최장 3년 3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적어도 3년 3개월마다 한번은 임원 변경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등기도 하지 않는 외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해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사유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은 상법 제250조 21항은 5년이상 법인등기부상에 아무런 등기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해산간주”가 등기부에 기입되는 순간부터 법인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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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법인등기부에서 “해산간주” 기재를 말소하는 방법

법인등기부에서 “해산간주” 기재를 말소한다는 것은 그 법인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회사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등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휴면회사가 해산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 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남아 있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상업선례 1-258,1-281)

 

위의 상업등기 선례와 같이 해산간주된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가 된다.이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는 마찬가지이므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등기기록상에 “청산종결간주”라고 기록 되어 있으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 법인은 포기하고 새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 회사 계속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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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법인은 청산종결간주등기전(해산간주 후 3년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된다.

(상법 531조 1항본문, 542조 1항, 255조 1항, 대법원 1994.5.27.선고 94다 7607판결, 대법원 2000.10.12. 자 2000마287결정, 상업선례200611-3등)

 

따라서 회사계속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31조에 의해 결정되는 청산인 또계는 대표청산인이 소집한다. 회사 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등기신청은 회사계속의 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시키는 방법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이어도 분배할 잔여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잔존함으로 그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만 법인격이 존속한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 된 휴면회사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등기 기록이 부활될 때에도 회사계속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 520조의 2 제3항, 상업선례 1-258,1-281)

그러므로 청산목적을 위해서 등기기록만 부활된 것이므로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이다.

11회 법무사 시험(2006년)에 합격하였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였으며,

세무사를 공부한 이력과 각종 부동산 및 금융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57기를 수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무사이다. 세무지식을 겸비한 법무사로서 한국마사회, 시큐레터, AMC 등 유력회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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