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과 폴라로이드의 16년 특허분쟁 후 결말이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것들

전문가 칼럼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16년 특허전쟁을 벌였던 폴라로이드(왼쪽)와 코닥(오른쪽). ⓒ사례뉴스

대규모 특허 분쟁 중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예시로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 분쟁(7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 이전 시대에 훨씬 긴 16년의 기간동안 특허분쟁을 벌인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분야에서 유명한 '폴라로이드'와 '코닥'입니다.

 

위 두 회사는 즉석 카메라 분야를 두고 특허분쟁을 벌였으며,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위 분쟁으로 인하여 두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 분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닥은 1888년 이후로 약 60여년 동안 전세계 카메라 시장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폴라로이드에서는 노출 1분만에 흑백사진이 완성되는 즉석 카메라라는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였고, 1948년 출시 이후로 1975년까지 즉석 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드디어 코닥이 즉석카메라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신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코닥의 시장 진입 후 폴라로이드에서는 자사의 11개의 특허를 가지고 침해를 주장하며 코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폴라로이드 벗어나려 무효가능성 높은 특허 개발 진행했지만…결국 9억달러 손해배상액과 15억달러 생산라인 폐쇄·수많은 직원들을 해고까지 초래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코닥 측에서는 이전부터 폴라로이드의 핵심 특허를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하였었고, 이때 고민한 전략은 폴라로이드의 특허 중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폴라로이드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실제로 폴라로이드가 주장한 11개의 특허가 모두 무효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분쟁은 16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1985년 10월에 폴라로이드 특허 11개 중 3개의 특허는 무효이나, 코닥은 7개의 특허에 대해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 판매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손해배상액으로 9억달러의 지급이 확정되었고, 1억 달러의 R&D 비용, 15억 달러의 생산라인 폐쇄, 판매한 즉석카메라 회수비용 16억 달러 등 약 41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코닥은 즉석 카메라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루지 못하였고, 디지털 카메라의 상업화를 꺼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허 소송에서 대승한 폴라로이드 역시 16년간의 소송에 전념하는 동안 창조적인 연구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2001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특허 소송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 DNA를 상실하게 만들어 파산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특허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필진 : 이영훈 변리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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