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동안 청춘 바쳐 일궈놓은 회사가 한 순간에 주인이 바뀔 수 있어"

전문가 칼럼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영자와 자산관리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놓치기 쉽지만,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 분야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1975년 설립된 손톱깍이 제조업체 A사는 2000년 들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히든챔피온’이었다. 대주주인 김OO 회장님은 한때 67%에 달하던 보유지분을 점차 가족과 임직원에게 증여해 2008년 당시 지분율이 9%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해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망 전부터 증여한 주식 240만주(약 370억원)가 상속으로 변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김OO회장님)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상속세 1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처분하기에 이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 기준의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0여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쳐 일궈놓은 회사가 한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자산관리 현장에서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을 만나는 필자에게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① 상품경쟁력, ②영업력, ③관리력 3요소가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실(위험)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에 실패했을 경우에 치뤄야 하는 대가가 상당하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때로는 수십년동안 키워온 회사를 승계하지 못하고 공중분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CEO가 법인설립시부터 자산이전(가업승계 또는 매각)까지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솔루션에 대해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필진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 (AICPA)

자격/경력

- 현) 푸르덴셜생명 이사
- 사업보장, 개원의 전문 컨설턴트
- 2015년~2019년 MDRT COT-

- 전) 신한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상담분야
- 기업경영자문(정관정비, 가지급금, 명의신탁, 정책자금, CEO퇴직플랜)
- 재무설계, 자산포트폴리오관리(원화, 달러)
-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 증여, 상속 플랜
- 연금자산관리(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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