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 되파는...'리셀테크'
미술품을 소액으로 단기간 투자?...'아트테크'
음악 저작권 투자...'뮤직테크'
부동산 서비스 산업...'프롭테크'

디지털 시대에 익숙해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최근 이색적인 ‘재테크 방식’에 MZ세대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할까?

 

리셀테크

리셀테크란 리셀(Resell) ‘다시 팔다’, ‘되팔다’의 뜻과 재테크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즉,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비싸게 되파는 행위이다.

특히 중고거래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MZ세대들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한정판 제품처럼 희소성을 가진 상품을 사고파는 리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스니커즈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스니커테크, 레고 상품을 시간이 흐른 뒤 재판매하는 레테크, 한정판 스타벅스 굿즈를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스테크 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원가의 10배가 넘는 나이키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의 리셀가(출처: KREAM)
원가의 10배가 넘는 나이키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의 리셀가(출처: KREAM)

2019년 11월 나이키에서 출시된 ‘에어포스1 파라-노이즈’는 판매가가 21만 9000원이었지만 중고시장에서 최대 300만 원대에 거래됐었다. 현재까지도 중고 한정판 거래 플랫폼 KREAM에선 200~300만 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아트테크

아트테크는 미술작품의 공동구매로 투자하는 방식이다.(출처: 픽사베이)
아트테크는 미술작품의 공동구매로 투자하는 방식이다.(출처: 픽사베이)

아트테크는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작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소액으로 구매하는 미술품 재테크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미술품을 공동구매한 뒤 갤러리, 관공서, 백화점 등에 작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이다.

과거, 미술품을 구입하고 투자하는 것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아트테크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도 단기간 투자가 가능하고 소장할 수 있기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만족도를 얻고 있다.

또한, 추후 작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판매에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뮤직테크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출처: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출처: 뮤직카우)

뮤직테크도 아트테크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 투자를 한 뒤에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하는 투자 방법이다.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1990년대 곡, 역주행 가능성이 보이는 곡, 저평가된 명곡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구입해 ‘덕질’을 할 수 있기에 MZ세대 사이에선 ‘덕질테크’로 불리기도 한다.

브레이브걸스 '롤린'의 음악 저작권(출처: 중앙일보 Youtube)
브레이브걸스 '롤린'의 음악 저작권(출처: 중앙일보 Youtube)

특히 작년, 역주행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곡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은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에서 지난 2월까지 1주당 2만 4천 캐시를 웃돌았지만 현재는 55만 5천 캐시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프롭테크

프롭테크는 부동산에 기술을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다.(출처: 픽사베이)
프롭테크는 부동산에 기술을 접목시킨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다.(출처: 픽사베이)

부동산에 기술을 접목시킨 ‘프롭테크’는 부동산의 모든 영역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국내에 최근 부동산업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설계,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사용자의 경험이 크게 발전했다. 

프롭테크를 바탕으로 탄생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프롭테크 역시 위의 재테크 방식과 공통적으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건물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 소유할 수 있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는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임대료, 매각 시세 차익 배당금을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각투자 방식의 재테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중간 매개자인 플랫폼에서 상품 시세 책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공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것에 유의하여 안전한 투자 관리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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